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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10 13:01
"민주당 반대로 무산돼도 국민의힘 공천 대상자는 서약 받을 것"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쏘아붙였다.
이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