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11 18:31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제공=TY홀딩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지지만, 이미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 동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구체적인 집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태영건설은 대주단 주도하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60곳(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사업장 42개)으로 알려졌다. 태영그룹이 실사 과정 중에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채무가 과도하게 많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이 종료되고 법정관리로 넘어갈 수 있다.

3개월뒤는 2차 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 이때가지 채권단의 채권행사는 유예된다. 

태영건설은 조직및 인력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 앞서 워크아웃을 거친 회사들도 대규모 직원 감축 등의 자구 노력을 해야 했다. 2차 협의회 한달 뒤인 5월 11일께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맺을 예정이다. 이후 채권단은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