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12 12:33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재판부의 변동에 따라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가사2부 재판부 소속이다. 그는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앞서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다만 강 판사는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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