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1.16 14:13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제공=11번가)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제공=11번가)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국내 주요 이커머스인 11번가와 쿠팡이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번가는 16일 쿠팡을 상대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은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 자료를 게시했다”며 “자료는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면서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이며, 이에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11번가는 판매수수료가 상품 판매와 관련한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커머스 각 사업자마다 상품의 가격과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만큼, 쿠팡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즉,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하면서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를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렌탈‧구독 1%, 도서‧음반 15%).

지난 3일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공개한 주요 이커머스 최대 판매 수수료율. (자료제공=쿠팡)
지난 3일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공개한 주요 이커머스 최대 판매 수수료율. (자료제공=쿠팡)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쿠팡은 11번가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공시 자료는 각 사 판매자 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에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광고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광고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부당광고행위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이를 금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부당광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부당광고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 업체가 광고 행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뚜렷해지자 중하위권 업체들마다 판매수수료 0%란 파격 정책까지 내세울 정도로 ‘셀러(판매자) 모시기’에 열을 올렸다”며 “판매자 친화 정책이 플랫폼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이란 민감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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