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1.17 08:00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정부 지원 절실"

대한항공 항공기에 급유되는 GS칼텍스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에 급유되는 GS칼텍스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유 업계가 유통 단계에 머물렀던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정유사들이 올해 미래 먹거리로 SAF를 낙점한 만큼 시장 진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SAF는 석탄이나 석유 대신 폐식용유·동식물성 기름·옥수수·사탕수수 등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80%가량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의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1년 7억4550만달러(약 1조원)에 불과했던 SAF 시장 규모는 2025년 100억달러(약 13조원)에서 2027년 215억달러(약 28조원)를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2022~2027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47.2%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에도 그동안 기존 석유사업법상 SAF는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되지 않아 과거 정유사들은 SAF 생산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전무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유사들에는 SAF 유통을 넘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전경. (사진제공=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전경. (사진제공=SK에너지)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26년 SAF 상업 생산을 목표로 울산콤플렉스(CLX) 내에 관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대한항공과 국내 최초 SAF 실증 운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내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50만톤 규모의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내에 2025년부터 연산 50만톤을 목표로 SAF 제조 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지난해 12월 승인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유사들이 SAF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지만 아직 국내 SAF 사업은 걸음마 수준이기에 일각에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SAF를 포함한 재생에너지산업에 3700억달러 투자 유치 추진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국 내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판매된 SAF에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유럽 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항공기는 전체 연료의 최소 2%를 SAF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비율은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일본은 2030년부터 석유원매회사에 자국 공항에서 항공기에 급유하는 연료의 10%를 SAF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자국 정유사가 자국 내 SAF 설비투자 시 투자비 지원 등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 정유사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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