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1.17 15:41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3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및 ’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이복현(왼쪽) 금감원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3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및 ’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이복현(왼쪽) 금감원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신한은행,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3개 회사를 선정했다.

상생·협력 금융상품 선정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의 개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패밀리 상생 적금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상품은 지난해 11월 출시해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시 최대 연 9.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쉬운 우대 금리 조건과 출산·자녀양육기의 가계를 지원하고 고령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신한 SOL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우대금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고객들의 호응 속 출시 40여일 만에 3만좌를 돌파했다.

교보생명은 청년저축보험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상품은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 동안 연 5.0%의 확정금리과 적립액에 최대 5%를 가산하는 자립지원보너스를 제공한다.

또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및 전문가의 건강·심리상담 등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 상품에 대해 높은 금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종합검진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아름다운연금보험을 선보여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결혼·출산 등 조건에 해당하면 적립액의 최대 30%를 가산하는 상생보너스를 제공한다.

우수사례 선정 상품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상품명, 회사명이 게시된다.

우수사례 외에도 금감원은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도 선정했다.

우수기관은 1·2회 선정된 선정된 금융상품 중 상품판매 실적,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장상을 받았다. 수상 기관은 신한·우리·하나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4곳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힘 써주신 금융회사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특히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들은 이웃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상생 금융상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이익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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