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21 12:12

한경협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방문자 10% 불과"

서울시 은평구에 리뉴얼 오픈한 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매장. (사진제공=롯데쇼핑)
서울시 은평구에 리뉴얼 오픈한 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매장. (사진제공=롯데쇼핑)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주중 평일으로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78.9%의 소비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응답자의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의견'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구입처'. (자료제공=한국경제인협회)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의견'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구입처'. (자료제공=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74.8%)이 반대 의견(25.2%) 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는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을 꼽았다.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에 대한 의견' 및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 찬성 이유'. (자료제공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에 대한 의견' 및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 찬성 이유'. (자료제공=한국경제인협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78.9%)이 반대 의견(21.1%) 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반대하는 소비자는 그 이유로 전통시장 보호(32.8%), 유통산업 균형 발전(27.8%), 골목상권 보호(22.8%), 중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보호(16.6%)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세계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이므로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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