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1.23 17:22
지난해 면사랑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정세장 면사랑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면사랑)
지난해 면사랑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정세장 면사랑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면사랑)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오뚜기의 면 제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을 담당하는 면·소스 제조업체 ‘면사랑’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도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오뚜기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중소기업벤처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진 면사랑에 대해 오뚜기와의 거래를 금지시킨 것이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면사랑은 지난 1993년부터 오뚜기에 국수를 납품해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지난 2005년까지 오뚜기와 거래 비중이 매출의 절반을 넘긴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약 15%가량(약 21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위치가 격상되자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수냉면제조업 등은 2020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기업은 간편식을 제외한 해당 제품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과의 거래로만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

오뚜기 입장에서는 면사랑의 생산‧공급 능력 측면에서 거래처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면사랑 역시 대단위 거래처를 단숨에 잃게 되면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이달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당사는 면사랑과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 적법하게 승인받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에서 11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중기부는 이를 거부하고 면사랑과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면사랑이 중견기업이라도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중소에서 중견으로 바뀐 첫 사례로 심의를 받은 부분”이라며 “30년 동안 문제없이 거래를 지속했기에 중기부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받고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부 처분은 생계형적합업종법의 문언과 취지에도 배치돼 당사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오랫동안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당사 매출과 이익 감소부터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의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면사랑의 2022년 매출은 1400억원, 영업이익은 45억원, 당기순이익은 19억원이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93.94%(35만1188주)며, 해당 기간 보통주 36만5506주에 대해 주당 배당금 1250원, 총 4억5000만원의 배당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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