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1.23 18:15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김다혜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절반 이상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측의 조치에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설문 응답자 751명 가운데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571명(76%)이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중간관리자에 의한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적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또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x', '병x', '개xx',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 협박성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도 나왔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를 접촉했으며,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갔다.

고용부는 또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가운데 89명에 대해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시지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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