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24 14:25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만기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연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해 자산 형성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인 한 청년은 납부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만기 5년, 월 70만원 납입)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선택한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는 청년기가 생애 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가점이 부여되도록 올해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된다. 가입 신청 시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일시 납부 정보, 가입 요건 충족 여부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 가능 알림톡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해야 한다. 만기 해지 후 수령금을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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