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25 12:17

행안부, 9개 카드사 업무협약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2월부터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000원이 환급(캐시백)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신한카드 등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2월 중에 확정할 예정으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 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1개 업소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 1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국비 지원을 18억원으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국비 30억원, 건별 지원액 등 3월 확정)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3월 이후부터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곳,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곳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곳이 지정·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1만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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