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1.25 13:4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청년 직장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청년 직장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