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5 18:2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정책역랑 집중…84만개 전수 진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채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채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벌어질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향후 대책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83만7000개 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상황,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간속히 호소했지만 입법이 좌절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직접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을 최대한 시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약 3개월간 산업안전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수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단 결과와 기업의 대응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와 사업주는 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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