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26 13:43

조민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 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