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08 15:37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1심)과 당심(2심)의 소송 경과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며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 더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주거부정,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작년 2월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만 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금이 이뤄지게 된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법정구속의 부담을 대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언급했지만 상고심의 경우 법정 출석 의무도 없고 대부분 법리다툼을 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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