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26 15:1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법부 수장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관 재외공관 파견, 헌재 상대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외교부 등을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법농단'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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