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1.26 18:55

4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 박병대·고영한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혐의와 법관 부당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혐의,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된 이번 사건 심리를 위해 처음 주 3회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주 2회로 진행했다. 이어 처음 담당했던 재판부 구성원이 2021년 2월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고, 부장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루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이번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100여명이며, 이 가운데 60명 이상이 전현직 법관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