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28 16:06
28일 오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오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첫 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고,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해 사실상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해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니 지방에서 자치 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3년쯤 지나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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