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1 15:3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집합투자재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투자·소비 조기 반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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