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17 15:50

금융위, 자본시장 통해 국민 자산형성·서민에 고금리부담 경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했는데 이를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도 2025년도에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0.20%로 낮춘데 이어 올해 0.18%, 내년에 0.15%로 내릴 예정이다.

개인종합관리계좌 ISA의 세제 지원도 강화해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한다. 현재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우대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입한도도 두배로 확대한다. 국내 투자용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자주총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대시키고, 거래소 이외에 대체거래소와 비상장 주식시장을 신설해 주식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며, 관련자는 증시에서 퇴출시킨다. 대주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는 제도부터 뜯어고치고 전환사채를 이용한 악용방지까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환급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은행권은 187명, 1600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할 예정으로 2월부터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환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2금융권은 40만명의 차주에 대해 총 3000억원에 해당하는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한다. 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3월 말부터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연체된 것을 다 갚은 경우 신용불량자나 연체기록을 사면해 290만명이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37만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해 채무조정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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