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1 11:17

윤 대통령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발표

(출처=KTV 유튜브)
(출처=KTV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을 담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내놨다. 특히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는 개선한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관심이 집중됐던 의대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KDI와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한 만큼 많으면 2000명 내외의 증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경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한다.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강화한다.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의료는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는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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