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01 14:07

금융사 규제부담 낮추고 중소금융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보안 규제를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해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규제가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개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을 166개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열거적 형식이 아니라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없애고 금융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도 의무화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 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CEO와 이사회 등의 금융 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에 걸친 금융 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이행 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금융위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경과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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