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1 15:06

특수교사측 '항소' 뜻 밝혀…주호민 "현장에 누가 되지 않길"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특수교사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초등학교 수업에서 주씨의 9살 아들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호민 측에서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됐다.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효력에 대해서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또 "해당 학급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 외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녹음파일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씨는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판결과 관련해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특수교사가 혼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라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로 생각한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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