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4 12:03

13일부터 운영…"불편 없도록 전환 준비 만전"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 개선 한계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또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특히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해 공개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는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새롭게 공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 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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