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4 14:26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모바일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해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며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하면 즉시 사망고객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출금거래를 정지하므로 사망자 명의의 잘못된 금융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사용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될 수 있다. 사망자의 예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은행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에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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