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2.05 10:07

집행유예 가능성 무게…항소 시 확정판결까지 3년 넘게 걸릴 듯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당초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계속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2일에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열흘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에게 3년 이하의 선고가 내려져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정판결까지는 3~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4명이다. 그간 106회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 측 수사 기록은 19만쪽, 증거목록은 책 4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 기간 동안 해외 출장 등 급한 업무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법원에 출석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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