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2.05 15:1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년 5개월간 끌어왔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그간 경영 족쇄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결정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논지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비율도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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