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5 14:0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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