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2.05 14:17
이중근(사진 가운데) 부영 회장이 5일 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씩을 지급했다. (사진제공=부영그룹)
이중근(사진 가운데) 부영 회장이 5일 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씩을 지급했다. (사진제공=부영그룹)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지금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는 최초"라면서 "업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물론 파급력이 큰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는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이 있다. 

저출산과 연계한 민간임대주택 정책 방향성도 제안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4~10년간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하도록 돼 있어 무주택 서민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이 선진화된 외국 사례를 참고해 민간임대주택의 30%는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기부한도와 조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정했다.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해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부영그룹은 기부면세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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