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2.05 14:57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 가담 혐의를 받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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