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2.06 14:54
가습기살균제. (사진제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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