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2.08 15: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2심도 1심처럼 이중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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