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13 14:38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 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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