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13 15:00

용도변경 알선 대가 77억원 수수 혐의…보석 취소로 재구금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약 63억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알선 업무와 관련해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문성 및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득하기 어려운 약 70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정진상씨(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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