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2.14 17:53
쿠팡 물류트럭이 주차된 모습. (사진제공=쿠팡)
쿠팡 물류트럭이 주차된 모습. (사진제공=쿠팡)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쿠팡이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며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쿠팡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조 간부들을 비롯한 1만6450명이 블랙리스트에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대책위가 밝힌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 징계대상, 징계해고,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쿠팡의 지시와 관리에 순종하는 이들만 채용·관리하겠다는 목적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은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번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언론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언론사는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