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2.18 15:30
지난해 10월 용인시 수지구가 서원초 등에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지난해 10월 용인시 수지구가 서원초 등에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보행공간,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한다. 어린이를 비롯해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신설한다.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인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도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낮춘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함께 배치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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