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2.20 12:05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 판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기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 판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불발됐다. 삼성전자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연장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경영상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이 회장 입장에서도 등기이사로 복귀해봐야 별다른 이득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이유가 없다.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회사의 경영상 부분에 대해 다 책임을 지게 돼 사실상 등기이사로 올라서지 않아도 된다"며 "게다가 아직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회장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는 회사 입장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이 회장의 이사회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은 1심 때의 3~4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심에 이어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까지 2~3년 더 걸릴 수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인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기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이후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이 회장은 법상 경영자가 아닌 미등기임원이다.

이는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해, 이번에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헀다. 

한편 이번에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한 신 전 위원장과 조 교수는 다음달 22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신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과 제1차관을 거쳐 2013년 제4대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도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를 지내다 최근 자진 사임했다.

조 교수는 '로봇 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거쳐 1996년부터 한성대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 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등과 함께 2022년에 한국로봇학회 19대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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