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7 16:09

정부 '특례법 제정안' 공개…29일 공청회 열어 추가 의견 수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27일 공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로는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3월부터는 처벌의 불가피함을 지속 경고 중이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자료 99개 수련병원(자료 부실로 1곳 제외)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귀한 전공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이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전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관련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법적 검토를 마쳤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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