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29 13:54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 실시…최종 폐기 가능성 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날인 29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확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47석중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구는 10석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기지 않게 되고 경기 북부에도 서울 면적의 4배에 이르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나타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는 것이다.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속칭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대답했다.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두 사안을 연계시키려 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 상황을 고려하면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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