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29 20:05

'지역구 254석·비례 46석' 선거구 획정안 처리
서울 1석 줄이고 경기·인천 1석씩 늘려 의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사진=뉴스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여 전북지역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서울 의원 정수는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조정되면서 1석이 줄어든 48석이 됐다.

경기도는 부천 갑·을·병이 갑·을로 1석 줄고,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 갑·을이 안산 갑·을·병으로 2석 줄었다.

다만 평택 갑·을은 갑·을·병으로 1석 늘어나고, 하남도 하남 갑·을로 1석 늘어났다. 화성 갑·을·병은 갑·을·병·정으로 1석 늘어나면서 총 3석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는 총 1석이 늘어난 60석이 됐다.

인천은 서구 갑·을이 갑·을·병으로 1석 늘어나 정수가 14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축소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했다.

여야는 또 서울·경기·강원·전남 등 4곳에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한다.

서울은 '종로, 중·성동갑·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유지하면서 서울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재·고성' 선거구 유지, 경기북부에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전남은 여수갑·을 경계조정을 제외하고 10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지역 지정을 추가했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8,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4월 10일 총선 41일을 앞두고 처리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구획정이 총선 39일 앞두고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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