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입력 2024.02.29 16:02 뉴스웍스 속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관련기사 K방산 '수출 걸림돌' 뽑았다…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고안내 제보 이한익 기자 hanik2908@newsworks.co.kr 기자페이지 윤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속보] 윤 대통령, 새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대통령실 "29일 오후 2시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이 만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뉴스웍스 속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이한익 기자 hanik2908@newsworks.co.kr 기자페이지 윤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속보] 윤 대통령, 새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대통령실 "29일 오후 2시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이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