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5 15:55

"출산지원금으로 인한 기업·근로자 추가적인 세부담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가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최상목 부총리가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부영 직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마음 놓고 출산 준비를 하시라"고 격려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달 5일 출산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수천만원의 세금이 메겨지면서 문제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려면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기업의 동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라고 했고, 이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해서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세부담이 없게 된다. 이렇게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혜택은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도 혜택이 되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소급 적용하겠다"며 "저출산 해소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노력을 최대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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