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3.08 09:05
권도형 대표. (사진=트위터 @stablekwon 캡처)
권도형 대표. (사진=트위터 @stablekwon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다.

권 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2일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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