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3.22 09:31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권도형 엑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권도형 엑스)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 씨의 한국행이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돼온 상황에서 막판 돌출변수가 불거진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 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권 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권 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다.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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