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1 10:41

"미복귀 전공의 사전통지서 발송 중 '처벌 불가피'…돌아오면 선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발송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변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시작했지만 처분 완료 전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해주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으로, 전공의들은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주 예비비 1285억원 집행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기준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전공의와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현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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