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1 11:42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복귀 원하는 전공의 최대한 보호"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8일까지 총 4944명의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책본부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도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한다. 현장 상황을 살펴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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