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13 13:22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14일부터 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는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세부 지급 기준에 따라 앞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2회(화, 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안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YMCA도 ‘전환지원금 50만원으로 이용자 갈라치기 하는 방통위의 단통법 고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잦은 단말기 교체를 일으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자원 낭비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통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간 추구했던 가입유형간 차별 금지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보조금을 늘릴 경우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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