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3.13 17:39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기업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기업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중국 이커머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는 가운데 가품·위해식품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을 예고하며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꼽히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해 가품 해외직구를 차단하기로 했다.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재를 검토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한다.

박 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 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범정부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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