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13 19:12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제공=TY홀딩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제공=TY홀딩스)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기업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14일부터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당초 다음달 11일에 예정된 기업개선 계획 의결 일정을 한달 미루기로 했다.

채권단 협의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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