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8 18:26

의사 집단행동 속 첫 번째 면허정지 사례…"행정소송하겠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한 달 만에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이들은 내달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이들이 지난달 15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에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한 것 등을 처분의 이유로 꼽았다. 현재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간부들은 정부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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